그런데 알고 보면 강변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 겸용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면 법적인 다툼이 끊이질 않는데요.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 길입니다.
2차선 도로에 건널목까지 전형적인 자전거 전용도로의 모습입니다.
시민들의 생각도 다르진 않습니다.
▶ 인터뷰 : 이갑순 / 서울 개봉동
- "그렇게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 인터뷰 : 인황배 / 부천 괴안동
- "저기 그림 보면 자전거 모양 있어서, 자전거 도로라고만…."
하지만, 알고 보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표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다닐 수 있다는 표시를 지워 놓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생각에 맘 놓고 달리다 보니 규정속도인 시속 20km를 넘기기 일쑤.
심지어 시속 40km를 넘기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
- "표지구분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긴 있어요. 자전거 도로라는 의미로 표지판을 달았는데, 그것을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행자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믿게끔 일부러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지정된 도로여서 사고가 날 경우 법적인 다툼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