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은오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김은오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BMW 승용차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역삼동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운전 도중 경찰로부터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에 적발된 뒤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네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의 여자친구는 “운전은 내가 했고 김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를 적발한 경찰은 “당시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한눈에 봐도 술에 취한 것 같았다”며 “무려 25분 동안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또는 혈액채취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고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은오씨는 지난 2011년
김은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은오, 무면허 음주운전 했구나” “김은오, 면허도 없는데 운전을 했다니” “김은오, 무면허에 음주운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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