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09년 10월 국토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도로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뒤 대학 동기인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서 “설계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이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줘서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왔고,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A씨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형사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됐으므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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