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홈쇼핑 업체와 택배기사들의 계약 내용에 열흘 안에 반품 물건을 회수해오지 않으면 해당 물건값을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질이 홈쇼핑업계에선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민용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택배기사 유 모 씨는 올해 초 롯데홈쇼핑에서 고객이 반품을 요청한 여성 신발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아 뒤늦게 물건을 찾아와 반품처리를 한 유 씨.
하지만, 웬일인지 신발 값 13만 원이 유 씨의 월급에서 차감됐습니다.
▶ 인터뷰 : 유 모 씨 / 택배기사
- "(고객한테 받은) 그대로 받아서 반품한 거고…. 홈쇼핑에서 물건도 받고 저한테 돈도 청구해서 돈도 받아간 거죠."
알고 보니 홈쇼핑과 택배회사가 계약할 당시 "열흘 안에 반품 물건을 회수해오지 않으면 물건값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 인터뷰(☎) : 롯데홈쇼핑 관계자
- "열흘 이상 배송이나 회수되지 않을 때는 택배사한테 분실처리 손해배상 물리고요. 고객 부재중인 경우에는 아니고…."
하지만, 유 씨는 고객이 택배기사의 잘못이 아니라며 직접 홈쇼핑에 전화까지 했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유 모 씨 / 택배기사
- "(고객이) 말도 안 된다, 내가 홈쇼핑으로 전화하겠다, 그래서 홈쇼핑에 전화를 해주셨어요, 두 번인가를. 그런데도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롯데홈쇼핑뿐 아니라 업계에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신 모 씨 / 택배기사
- "저도 일 년에 보통 한 10건 정도 그런 사례를 직접 당하고 있고…. 한 건 배달할 때 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도, 몇십만 원씩 떼어가면 말이 안 되는…."
택배회사는 홈쇼핑이 슈퍼 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
▶ 인터뷰 : 업계 관계자
- "홈쇼핑이 최대 고객사거든요. 홈쇼핑 같은 경우엔 서비스 수준을 다른 업계보단 상당히 높게 요구하는 편…, 그 중 하나가 반품…."
홈쇼핑과 택배회사가 맺은 계약에서 파생되는 불이익은 을 중의 을인 택배기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임채웅,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