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국가하천에서 푸드 트럭(이동용 음식판매 차량) 영업이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규제를 풀었다.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푸드트럭’ 2대의 영업구역(20㎡)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강정고령보는 4대강 문화관인 ‘디 아크’가 위치해 있어 지난해 국내외 관광객 1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관광 명소가 됐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푸드트럭 진입 장벽을 허물기로 하고 규제 개선에 나섰다.
대구시는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하천 점용허가를 받아내고 관련 규제를 풀었다. 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푸드트럭 도입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영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
한편 푸드트럭 관련 규제는 지난해 3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규제개혁 1호 사례’로 제시된 바 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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