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원 전원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오다 감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자체 감찰을 통해 교통순찰대장 A 경감(45) 등 교통순찰대원 29명 전원이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청구해 수당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도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한 것 처럼 청구해 107시간(110여만원)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근 직원 2명과 외근직원 26명도 같은 방법으로 최소 3시간에서 최대 42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과다 수령했다. 특히 A 경감은 지난달 1일 오전 부하직원이 운전하는 교통순찰차를 타고 경찰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교통순찰대는 지난 3∼6월 식비 결제용 부서공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10차례에 걸쳐 120만 원어치를 규정과 달리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전 7∼10시와 오후 6∼10시 사이에만 쓸 수 있는 식비카드를 이용해 미리 식당에서 선
경찰은 A경감과 내근 직원 2명을 인사조치하고, A경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과다 수령액은 전액 환수 조치하고, 일선 경찰서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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