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 "현재 미국서 소송 준비중…500억 원 이상"
↑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사진=MBN |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았습니다.
박 사무장은 미국에서 500억 원대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산재를 인정받은 게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산재가 승인되면서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산재 승인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하려고 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박 사무장 측은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 중"이며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제공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도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해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