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외상후 신경증에 불면증까지…산업재해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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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받았다…한진그룹 취업청탁 수사까지 ‘어쩌나’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외상후 신경증에 불면증까지…산업재해 인정받았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
8일 근로복지공단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호소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다고 대한항공에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9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산재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마찬가지로 박 사무장도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이 5월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143일만에 석방됐지만 민사소송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김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 측은 13일까지 답변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달 중순부터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로 수백만∼수천만원을 책정하는 반면 미국 법원은 수억원부터 많게는 100억원 이상도 선고할 수 있기에 김씨가 미국 법원을 선택했고 박 사무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 남부지검은 문희상 의원이 조 회장을 통해 처남을 미국 회사에 서류상 취업시켜 일도 하지 않고 74만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주 한진·한진해운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의 최측근이자 ’집사’로 불리는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과 ㈜한진 서용원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석 사장은 1984년 대한항공으로 입사해 비서실을 거쳐 경영계획 팀장·실장 등을 역임하며 조 회장의 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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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