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은 9일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전체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용노동청은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을 대상으로 최대 2주일 정도 조사하며,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사고 수사본부를 설치한 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까지 원청업체 한화케미칼과 하청업체 현대환경산업 관계자 1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무리했다.
원청을 상대로는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작업허가서 작성 절차와 적정성, 안전점검 체계, 결재 라인,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하청을 상대로는 폐수 저장조 공사 수주 경위, 현장 안전점검과 관리 체계, 작업자 안전교육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이번 사고가 사실상 ‘예고된 인재(人災)’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작업허가서 발행이나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현장의 안전 전반을 감독하는 ‘안전관찰자(하청업체 직원 중 선정)’ 역할도 형식적으로 수행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와 악취를 배출하는 설비의 밸브를 잠근 상태로 작업을 허가하는 등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감이 없는 ‘안전 불감증’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총체적 안전 부실로 보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입건 대상자를 선정,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소환되지 않은 사람도 피의자가 될 수 있
피의자 규모는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현대환경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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