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에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사건에 언루된 회계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엘리엇이 공시한 주총 대리인 명단에 포함됐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총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기 위한 위임장 용지와 참고 서류에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 2명의 이름을 대리인으로 기재했고, 이런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엘리엇이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엘리엇이 허위로 회계사를 대리인으로 기재하면서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다” 며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 업무를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고객과의 신뢰 유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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