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올라 오늘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미 두 차례 합헌 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김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박 모 씨.
현행 병역법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등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씨 등 3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공개변론에 나선 청구인 측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적 권리이며,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한인섭 교수 / 양심적 병역거부자 측 참고인
-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나 유럽 인권재판소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 (국제적) 흐름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
반면 국방부 측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양심 실현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교수 / 국방부 측 참고인
- "핵심적 문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떤 수준의 대체 복무가 적절하냐에 대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헌재 역시 지난 2004년과 2011년 이미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세 번째 위헌심판대에 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이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