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9월 저축은행 두 곳에서 불법 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그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겁니다.
박 의원의 혐의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는 것.
이 가운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오 전 대표로부터 받은 3천만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돈을 받아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현명한 또 한 번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이후 석 달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만약 대법원에서 이번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