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기본권 VS 기본권 침해하는 건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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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기본권 VS 기본권 침해하는 건가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 향한 엇갈린 의견들, 다시 들어보니
양심적 병역거부에 다양한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 사진=MBN |
이날 변론에선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김모씨 등 3명은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전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젊은이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며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급증할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
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고, 대체복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대부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