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서 최종 승소…‘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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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월 400만원 지급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서 최종 승소…‘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다’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 1부는 이 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회사는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씨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이상호 전 MBC 기자/사진=이상호 SNS |
1심과 2심은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