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적용되는 도로 어디가 있을까? '오호라'
↑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사진=MBN |
경찰이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안전벨트를 '모든 도로·모든 좌석'에서 반드시 매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단속의 실효성과 불편 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안 맸다가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이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