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과 교통카드 등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달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청소년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면 성인 요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형성된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가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현금으로 결제해도 간·지선 시내버스는 1000원(종전 1300원), 마을버스는 550원(종전 1000원)을 내면 된다.
시는 그러
시는 또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해 운행 지연이나 안전사고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