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35)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씨의 동생에게 청구액 3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장씨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에 동
지난해 장씨의 어머니 육모(59)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