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문회에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경기 양평군수가 항소심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군수는 2011년 2월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명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해당 지원이 부당하다며 김 군수에게 유죄를
김 군수는 7개 마을에 임의로 각 1000만원의 지원금을 나눠준 혐의와 지자체 홍보물을 과도하게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었으나 모두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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