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백재현에게 적용된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5월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한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남성 A씨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입건 후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재판 후 “항소는 없다”고 밝혔다.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에 합격해 KBS2 ‘개그콘서트
백재현 징역 4개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백재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받았네” “백재현 징역 4개월, 동성애자 아닌가” “백재현 징역 4개월, 징그러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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