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승객이 비행기 탑승권을 바꿔치기해서 다른 비행기를 타면서 해당 항공기가 회항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이 문제의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이륙한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홍콩으로 회항했습니다.
29살 김 모 씨가 친구의 이름으로 된 항공권을 가지고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귀국시간을 40분 정도 앞당기기 위해 항공권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기치 않은 회항으로 항공편이 4시간 정도 지연되면서, 항공사 측은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일부 손님들에게 호텔 숙박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시아나 항공은 박씨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승객들에게 준 3천여만 원의 보상비와 유류비 등 6천 190만 원을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최영옥 / 아시아나 항공 홍보팀
- "승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고의로 신원을 속이고 항공기에 부정 탑승하는 행위는 단순히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하지만, 승객 김씨의 변호인 측은 아시아나 항공이 청구한 내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원화 / 피고 측 변호인
-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도 탑승권과 여권, 그리고 탑승객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15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