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흉악범죄 공소시효 논란 재점화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사진=MBN |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최종 만료되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산테러 외에도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이 공소시효가 끝나 영구 미제로 남은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사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2006년 3월과 4월 각각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을 담당한 박경로 변호사는 10일 "이제는 진범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며 "대구 황산테러와 같은 흉악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세월이 얼마가 흐르더라도 반드시 범죄자를 밝혀내고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범죄로는 흉악 범죄와 함께 반인륜범죄, 사회적으로 용납해서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등을 거론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도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 뒤늦게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2007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전에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새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을 신설해 살인이나 상해·폭행치사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구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의 이름을 따 일명 '태완이법'이라고도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
반대론자들은 법적 안정성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태완군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유사한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태완군의 부모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돼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