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빠지기 위해 9급 공무원 등 각종 시험을 20차례나 본 공공기관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급 공무원 공채를 포함 3년 동안 각종 시험 응시를 사유로 예비군을 20차례 연기했으며,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유없이 6차례 훈련에 불참하기도 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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