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증인소환을 거듭 거부한 박지만 EG 회장을 구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찰은 다음 증인소환 당일 박 회장과 접촉해 박 회장을 물리적으로 법정으로 데려오게 된다.
재판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박 회장은 처음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사유서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보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증인소환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유서 내용은 결국 출석 외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며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출석해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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