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아내가 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과 내연녀를 헤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남편의 외도를 알고 별거하게 된 50대 여성 김 모 씨.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내연녀와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에,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심합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증상도 심하지 않은데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을 폭행했다고 속여 정신병원 입원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해 납치하다시피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김 씨가 증상을 꾸며내는 바람에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된 남편은 밖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남편은 병원 3층 흡연실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남편을 강
법원은 김 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을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감금기간이 짧았던 점이 고려된 겁니다.
또 남편의 음주와 폭력으로 김 씨가 고통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