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53)이 자신의 아들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과의 사이에서 낳았음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군(12)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은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차씨로 지정했다. 또 조씨가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차씨는 2013년 8월 소송을 내며 “조씨와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또 “조씨가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를 극구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 및 경제적 지원 하에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한 점, 피고가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바 있고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원고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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