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피해자 “도망칠 수 없었던 이유? 사실상 감금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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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피해자 “도망칠 수 없었던 이유? 사실상 감금 상태였다”
인분 교수 피해자가 도망칠 수 없던 이유를 전했다.
지난 13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일명 ‘인분 교수 사건’으로 불리면서 피해자가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 인분 교수 피해자/사진=MBN |
피해자 A 씨는 15일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인분교수에게 2013년부터 당한 충격적인 일을 털어놨다.
피해자 A 씨는 “야구 방망이로 하루 40대 정도 맞으면 피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는데 같은 부위를 때리고 또 때려 제 허벅지가 거의 근육까지 괴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분 먹는 것 외에 한 팔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있기,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 하기, 비닐봉지를 씌운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기, A4용지 박스 등 무거운 것 들기 등 각종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같이 일한 B씨(24)와 C씨(26·여)등의 감시 속에 사실상 감금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거기에서 먹고 자고, 대문 밖을 못 나갔다. 하루에 유일하게 대문 밖을 한 10분 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였다”며 “또 1년에 집에 갈 때는 명절에
이어 “결정적으로 못 도망간 이유는 저한테 금액 공증 각서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걸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