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조희준’ ‘조희준 국민일보’ ‘차영 조희준 친자’
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친자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러나 조희준 전 회장은 이를 극구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차영 조희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영 조희준, 이런 관계였네” “차영 조희준, 친자네” “차영 조희준, 그렇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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