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을 마련,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학들이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범하는 등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사학 개정 작업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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