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친자 확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차 씨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식이라고 판결하고,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아들임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법원이 결국 차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 씨 아들이 조 전 회장의 친아들이자 조용기 목사의 손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 등으로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조 전 회장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선물한 점 등을 종합해 친아들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전 회장이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점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조 전 회장에게는 양육비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과거 양육비 2억 7천6백만 원을 포함해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겁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차영 전 대변인의 친자 확인 소송은 결국 사실로 일단락됐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