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세필, 메머드 복제 기술 두고 법적 공방…‘세포 분화 기술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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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세필, 메머드 복제 두고 공방
황우석 박세필, 메머드 복제 기술 두고 법적 공방…‘세포 분화 기술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
↑ 황우석 박세필 / 사진=MBN |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박사와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가 매머드(맘모스) 복제 기술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박 교수가 시베리아 동토 지대에 묻혀 있던 매머드 조직으로부터 분화한 세포 복제 핵심기술의 소유권을 황 박사가 주장하고 나서며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조호경)는 15일 황 박사가 박 교수와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제기한 고소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우석팀과 박세필팀의 분쟁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우석팀은 그해 시베리아 지대에 묻힌 매머드 조직을 채취해 러시아 연구팀과 공동으로 복제 연구를 진행했다.
황 박사는 매머드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코끼리 난자와 복원시킨 매머드 공여세포를 융합한 복제 배아를 코끼리 자궁에 이식한 후 자연 임신기간(22개월)을 거쳐 매머드를 탄생시키는 방식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냉동 매머드 조직에서 살아 있는 세포를 분화시키는 것이었다. 황우석팀과 러시아 연구팀이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황 박사는 국내 동물복제 연구팀에 냉동 매머드 조직을 주고 세포 배양 연구를 하도록 했다. 그 작업에 참여한 연구팀이 바로 박 교수와 정 교수, 김 대표다. 박세필팀은 최근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 내고 분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연구팀 간 세포 분화 기술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촉발된 것이다.
황 박사는 냉동 매머드 조직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만큼 연구 성과는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교수는 황 박사가 조직을 넘겨줄 때 연구 성과에 대한 아무런 계약조건이 없었고, 자신들의 세포배양 기술을 적용한 만큼 연구 성과의
검찰은 황 박사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와 정 교수와 김 대표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도 끝냈다. 조만간 박 교수도 검찰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