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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