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6건의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서 수년간 짬짜미를 반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6건의 환경시설 입찰공사에서 담합한 11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34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삼호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입찰에서, 벽산과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는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고려개발과 한라산업개발은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 등 설치사업 입찰에서 모두 들러리를 세우거나 저가입찰을 방지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담합했다.
또 벽산엔지니어링과 한라산업개발은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짬짜미한 뒤 한라산업개발이 합의 대가로 설계보상비 2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효성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은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합의하고 효성엔지니어링이 서희건설의 들러리용 설계도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다. 금호산업, 동부건설, 삼부토건은 이천시 마장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서 형식적은 설계도를 작성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대형 국책사업인 환경시설 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로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갈 될 것”이라며 “공공 사업에서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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