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아프간을 법률상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뒤 외교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오늘 관보에 게재, 앞으로 아프간 무단 입국은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앞서 정부는 1일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프간을 이라크, 소말리아
와 함께 새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아프간에는 현재 동의.다산부대 인원을 제외하고 사업 등을 이유로 200여명의 우리 국민이 머물고 있으며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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