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 살펴보니…"휴일이 많아졌다"
↑ 제헌절/사진=NAVER |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인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된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며 이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편, 제헌절은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정 공휴일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휴일이 정해지고, 민간에서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 등에 휴일을 정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것은 2006년부터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식목일도 이때 제헌절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