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해명에 성난 여론, 피해자는 죽음의 공포 느꼈는데…“귀신이 씌여” 헛소리
인분교수 해명 인분교수 해명 인분교수 해명
인분교수 해명 분노한 여론
인분교수 해명에 성난 여론, 피해자는 죽음의 공포 느꼈는데…“귀신이 씌여” 헛소리
인분교수 해명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일명 ‘인분 교수 사건’으로 불리면서 피해자가 죽음의 공포까지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 인분교수 해명 |
경찰에 의하면 인분 교수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인분을 먹고 구타를 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머리에 비닐을 씌우는 고문을 당했다.
피해자 A 씨는 15일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인분교수에게 2013년부터 당한 충격적인 일을 털어놨다.
피해자 A 씨는 “야구 방망이로 하루 40대 정도 맞으면 피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는데 같은 부위를 때리고 또 때려 제 허벅지가 거의 근육까지 괴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분 먹는 것 외에 한 팔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있기,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 하기, 비닐봉지를 씌운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기, A4용지 박스 등 무거운 것 들기 등 각종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같이 일한 B씨(24)와 C씨(26·여)등의 감시 속에 사실상 감금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거기에서 먹고 자고, 대문 밖을 못 나갔다. 하루에 유일하게 대문 밖을 한 10분 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였다”며 “또 1년에 집에 갈 때는 명절에 한 번. 명절에 한 번도 하루다. 전화는 걔네들이 다 관리했다. 만약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에다 녹음까지 시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못 도망간 이유는 저한테 금액 공증 각서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걸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인분 교수 사건의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내게 악마가 씌었던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분교수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 K대가 사건 당사자인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대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기소
이 관계자는 "징계 절차는 나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추후 이사회도 열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대로 다음주 쯤 본격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