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김씨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범행 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뿐 아니라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재벌가 사장 A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합의가 안 된 오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여)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와 오씨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변호사를 통해 송금 방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계좌로 4000만원을 보내고서도
오씨는 지난달 마지막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가 자신의 연인인 김씨와도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찍어 갖고 있다는 말에 영상을 돌려받고자 A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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