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범행은 원심과 달리 무죄가 인정되나 상당수 유죄로 인정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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