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가 헤어진 뒤 동영상을 SNS에 올린 20대 남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선처를 한 이유는 뭘까요.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20대 김 모 씨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한 살 아래 여자친구와 사귀었습니다.
이 기간에 김 씨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휴대폰으로 몰래 찍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하는 온라인 서비스 SNS에 올렸습니다.
김 씨는 또 평소 휴대폰에 저장해뒀던 다른 20대 여성의 사진을 일반 음란물과 함께 올려 성관계 동영상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남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던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판결은 선처에 가깝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횟수가 많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클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실형을 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