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여성과 성매매 업소 주인을 사칭해 실제 주인을 숨겨준 남성 등 위증, 범인 도피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월부터 반년 간 위증, 무고, 범인도피, 보복범죄 등을 단속해 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위증 등이 범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방해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단속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