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에 쓰이는 줄기세포를 허가 없이 사용한 병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정부 당국의 허가 없이 시술에 사용하거나 거래한 혐의로 관련 업체 6곳과 병원 15곳에 대
제대혈 줄기세포는 산모와 태아를 이어주는 탯줄의 혈액에 포함된 것으로 난치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수사 대상 병원은 불법 유통된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1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의 돈을 받고 이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배정훈 / baej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