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을 최근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정의하는 제6조에 초등학교 앞 문구점, 완구점 등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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