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이른바 전관변호사에 대한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변호사 로비스트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1년 내에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
이와함께 법무부는 변호사만이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변호사가 수임한 청원 사안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활동 상황과 비용 내역을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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