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학교 관련 입법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김 이사장의 진술에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 진실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