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3) 병장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
임 병장은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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