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못주는 등 곳간 관리를 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인력을 파견해 허리띠를 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정난과 관련해 한번 ‘경고 카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정 상태가 엉망인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사람을 파견해 군기를 잡겠다는게 골자다.
종전까지 중앙정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나 공기업 부채비율 등 재정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위기관리제도가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긴급재정관리단체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자체에 재정관리관을 파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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