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홈쇼핑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반품한 상품을 일정 기한 내에 회수해 오지 않으면 그 물건값을 택배기사가 물어내게 한다는 단독보도 기억하십니까.
오늘 소개하는 홈쇼핑 업체는 한술 더 떠서 고객이 다른 택배사를 이용해 반품하면, 택배비를 기존 택배사의 기사가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현대홈쇼핑으로부터 반품 물건을 회수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택배기사 김 모 씨.
하지만, 김 씨가 찾아갔을 땐, 고객은 이미 다른 택배사를 통해 물건을 반품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김씨의 월급에선 8천8백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반품과정에서 지출된 택배비가 김 씨의 월급통장에서 차감된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택배기사
- "억울하죠. 제 잘못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송장이 나오면 그날그날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고객이 원해서 다른 택배사를 이용해도, 택배비는 기존 택배사가 부담한다는 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사는 그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현대홈쇼핑 관계자
-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정당한 비용 발생분에 대해서 기존 택배사에 청구하는 건데…. 계약을 택배사와 한 거잖아요, 사실 택배사가 기사에게 청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언급할 수 없는 부분…"
늘 시간에 쫓기는 택배기사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택배기사
- "물건이 많다 보니 배송할 것도 많고, 그 집에 갔는데 또 갈 순 없는 거거든요. 업무에 지장이 많이 되니까."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홈쇼핑 업체는 고객이 원하면 다른 택배사를 통해서라도 반품을 받고, 택배사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땀에 젖은 택배기사들의 얼굴에 주름이 지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임채웅,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