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배 선수가 미국프로골프(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자의적으로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다”며 “출중한 운동선수로서 금전적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군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올림픽 참가 기회를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1년6개월 남은 대회 참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됐다.
병무청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배상문에게 통보하고 이를 어기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양측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배상문 측은 변호인을 통해 축구 선수 박주영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혜택을 얻어낸 사례를 거론하며 다른 특례 선수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골프도 내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배상문 선수에게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무청은 배 선수가 이미 병역법을 위반해 고발된 상태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배상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배상문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놨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