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권고 기한을 넘긴 버스를 초·중·고교생의 수학여행에 사용한 차량 운수업체 등 25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 씨(60)를 비롯해 25개 차량 운수업체 대표와 여행업체 대표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시내 100개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에 출고한 지 5년이 넘은 버스를 5년 이내 차량으로 둔갑시켜 300차례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수학여행을 보낸 부산시내 623개 학교의 버스 운행실태를 전수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업체별 소재지는 부산이 18개로 가장 많았고, 제주 4개, 경남 김해 2개, 경북 경주 1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차령이 5년 이상인 버스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면 안전을 위해 최근 6개월 안에 한 종합검사 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김 씨 등은 이를 피하려고 2001∼2007년식 노후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2008년 이후 생산된 것처럼 속였다.
특히 제주의 한 업체는 1998∼1999년 출고돼 폐차 권고 기한을 넘긴 버스를 수학여행에 동원했다. 버스는 최장 11년 운행하면 폐차하는데 이 버스는 차령이 15년이 넘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새 차 또는 가짜로 만든 버스의 연식, 등록일자 등을 노후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 붙이거나 새 차의 등록증에 노후 버스의 차량번호를 넣는 수
경찰 관계자는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노후 버스를 수학여행에 동원하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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