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한 위증 교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김유찬씨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김유찬 씨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은 크게 위증 교사와 그에 따른 금품제공 여부입니다.
먼저 지난 99년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였던 이 전 시장이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김씨 자신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검찰은 당시 관련 사건 수사 등 각종 자료 분석과 함께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이같은 대가로 이 전시장 측으로 부터 1억 2천여만원을 제공받았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9일) 김유찬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배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정원의 이 전시장 뒷조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검찰은 어제(8일) 이 전시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 5급직원 고 모씨에 이어, 고씨의 상급자로 알려진 또 다른 국정원 간부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패척결 TF팀이 이 전시장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위와 국정원 윗선이 개입 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고씨와 A간부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 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최태민 보고서'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간부 박모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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