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밀린급여 249만원…"도대체 어떤 계산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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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교수/사진=MBN |
수년간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23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도대체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D(29)씨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1천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D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 내용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D씨는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D씨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제자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